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