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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3.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4. 그 밖에 한국에 필요한 기본정보제공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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