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