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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수수료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중개업자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계약기간 도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관련 법령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84, 2009. 12. 24.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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