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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1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지법 95나1978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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