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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우선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 장애등급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세대주가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세대주 대신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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