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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따라서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보유 가액 산정 시에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한해 보유가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비영업용 승합차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501호, 2009. 12. 14. 발령, 2009. 12. 31. 시행)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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