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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는 무주택과 함께 세대주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세대주와 배우자,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무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연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로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로 된 경우 세대주였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 또한, 세대주의 사망,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무주택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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