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10년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제1항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