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이므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공공임대, 10년공공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5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2
- 「주택법」 제7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