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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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