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 관련 법령
- 「민법」 제191조제1항, 제311조제1항, 제312조제4항, 제314조제1항, 제162조제2항, 제543조
-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7-268>
- 「부동산등기법」 제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