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0조제1호
- 「건축법」 제11조제3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 「건축법」 제108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