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0조제1호
- 「건축법」 제108조제1항
- 「건축법」 제61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