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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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