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1조 및 제14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민등록법」 제2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