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받는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원칙: 임대주택의 양도 및 전대(轉貸) 제한
☞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예외
☞ 임대주택의 입주자(분납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외)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입주자(분납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함)가 40킬로미터(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상인 경우
②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③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③「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출한 증명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제41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