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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손실 보상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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