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 벌칙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 제108조, 제110조제1호
- 「건축법」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