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그 요건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분류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과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요구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일 것이 요구됩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으로,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반면,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주택청약 및 예금과 부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완화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