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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비율

②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의무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재건축 소형주택을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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