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1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