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