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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담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 「임대주택법」 제31조, 제36조 및 제4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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