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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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