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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특별분양의 청약자격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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