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특별분양의 청약자격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