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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해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입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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