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3,55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1회 송달료 3,5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3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 관련 법령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