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 「건축법」 제1조, 제2조제1항제3호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 14960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