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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됩니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청약통장의 보유는 선정 기준이 아니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

☞ 국민임대주택 중 50㎡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함)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단독 세대주

☞ “단독 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 세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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