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過小土地)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4.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