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공분양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임대아파트에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이상인 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이상인 주택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인 주택
·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건설 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영구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