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2억원(1억원 + 100만원× 100)인 경우에는 1800만원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증액 청구 당시의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위의 질문과 같이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9%인 180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놓기
☞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관련정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