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4,000만원(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 청구
☞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그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 한도
☞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 범위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28조 및 제65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