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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4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경우 임차보증금은 1억원(50만원× 100 + 5천만원)입니다.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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