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7k 포인트)
0 투표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이전등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⑧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9,000원, 말소는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⑪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⑫ 국민채권 발행번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