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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 및 제3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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