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2할)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142조
-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