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8k 포인트)
0 투표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