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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이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자라도 임대주택 청약 시 사용한 청약통장을 아파트분양 청약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임대받은 아파트가분양이 전환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종전에 사용하였던 청약통장을 분양아파트 청약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의 재사용 금지

☞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외: 청약통장 재사용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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