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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 제632조 및 제652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85다카181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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