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나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전매 제한에 대한 특례
☞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분양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거나,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또는 ③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세대주나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1조의2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