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 저렴한 괜찮은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임야대장과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았으나, 공장 건축 가능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해당 부지에 공장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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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음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공장 신축이 불가능함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인 질문자가 위 토지상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매수인이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측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법률행위의 착오

☞ 매매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9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2다3888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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