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음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공장 신축이 불가능함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인 질문자가 위 토지상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매수인이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측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법률행위의 착오
☞ 매매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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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