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괜찮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소유자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위임인)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②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날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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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