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임차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25조, 제627조 및 제63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