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에 좋은 위치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이사를 가려니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고, 이사를 안 가자니 당첨된 아파트가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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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때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고,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지체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제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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