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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이 없으면 3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되기 힘듭니다.

또한, 3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요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저축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으로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도 가능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으로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도 가능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85㎡ 이하 임대주택의 일반공급

☞ 일반공급하는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입주자 선정 순위에 있어서 2순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별 임대주택별로 입주자 선정 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75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1조 및 제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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