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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비실의 관리소홀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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