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이후 소득 변경이 있다고 해서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상된 급여수준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입주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이후 2년이 경과하고 재계약할 때 다시 소득을 확인하는데 이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선정
☞ 사업주체가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선정비율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권리
☞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 한편,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이 두 건의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