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인데,
주택을 공유하는 것도 주택 소유에 해당하므로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다면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